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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가이드라인 발표···왜?

늦어지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가이드라인 발표···왜?

등록 2017.07.11 11:18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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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개인화물차 포함 여부 의견 엇갈려보험사 “사고율 높은 이륜차 제한 필요”“공동인수 가입자 폭증 원인도 살펴야”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지난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가이드라인 발표를 계속 미루는 이유가 이륜차와 개인용 화물차의 가입 포함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높은 사고율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 당한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을 분담해서 감당하며 보험료가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50% 이상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개인용 화물차 운전자들은 이러한 공동인수 가입조차 거절 당하는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운전자들을 공동인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가 올해 하반기에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용을 제외한 모든 이륜차인 배기량 260cc 이하의 이륜차 운전자와 모든 개인용 화물차 운전자를 공동인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초엔 지난 상반기까지 합의를 이뤄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보험사들과의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륜차와 개인용 화물차는 사고율이 높아서 손해율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해당 차종의 모든 운전자를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모든 이륜차 가입자를 받아들이면 손해율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만 보상해주던 보장 범위를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들은 자동차사고를 당하면 피해규모가 일반 차량보다 월등히 큰 데다가 사고율도 높아서 이들의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까지 보장하면 공동인수로도 손해율을 감당하기 힘들어진다”며 “사고율이 높은 이륜차 운전자는 공동인수 가입에서도 제한시키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보험사들과 금융당국이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최근 공동인수 가입자수가 매년 20만명씩 폭증한 부분과 관련해 보험사들의 담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 당하고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에 가입하는 운전자수가 매년 20만명씩 폭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운전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는 동시에 보험사들의 담합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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