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CBS노컷뉴스 보도내용에 따르면 사건피해자였던 박씨와 당시 담당공무원 A사무관과의 녹취록에서 유한킴벌리 본사 출신인 표모 당시 지사장이 강제로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박씨의 주장을 A사무관은 인정했다.
지난해 1월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박씨가 “볼펜을 주고 포기각서를 두번 쓰게 했다고 공정위 조사에서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A사무관은 “포기각서 작성 종용에 대해 본인(표 지사장)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를 제기한 박씨는 2012년부터 3년간 3차례의 포기각서를 썼고, 마지막 포기각서를 쓰고 일방적으로 대리점 해지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박씨의 대리점은 본사 직원의 남편이 이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포기각서에 대해 강제여부가 모호하다며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후임 대리점주를 물색해야 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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