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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동부화재,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등록 2017.07.25 10:48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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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가 지난 10일 출시한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동부화재가 지난 10일 출시한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오토바이 운전 중 발생한 상해와 비용 손해 등을 보장하는 동부화재의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동부화재는 지난 10일 출시한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에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으로,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번 획득에 따라 동부화재는 업계 최초로 열 번째,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쥐게 됐다.

신상품심의위는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신체 상해는 물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 비용 손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11종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사고율이 높다는 점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동부화재는 기획 단계부터 보험 소외계층으로 방치돼 온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보장 영역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상품을 개발했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 용도와 연령에 따라 요율을 세분화해 출‧퇴근용 오토바이 운전자뿐 아니라 배달, 퀵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고객까지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신(新)시장 개척과 운전 용도 및 연령별 요율 세분화가 독창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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