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맨 출범식을 개최했다.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맨은 지난 18일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중 하나다.
제1기 옴부즈맨은 가맹거래 경험이 많은 전·현직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조정원 직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외식업종에 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을 포함해 앞으로 업종별로 총 30명의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옴부즈맨은 연 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 업종별 분과회의를 수시로 열게 된다.
불공정행위와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는 공정위 담당 직원과의 핫라인을 통해 상시로 접수한다.
옴부즈맨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거나 사회·도덕적으로 물의를 빚으면 중도에 자격을 잃게 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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