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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조작’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구속기소

검찰, ‘제보조작’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구속기소

등록 2017.07.28 15:58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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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사진 = 연합뉴스 제공)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한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안부는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을 이날 오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당원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공개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씨의 남동생도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이씨 남동생은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문 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했다.

최근 검찰은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아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이용주 의원과 수석부단장을 맡은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을 맡은 김인원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한 후에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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