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환노위의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최근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졸음운전의 근본 이유로 운전기사들의 과로와 피누적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한편, 소위 여야 의원들은 현행 특례업종 26종을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 내달 중 다시 회의를 다시 열고 법안을 의결하는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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