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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의경 신분 박탈···재복무 심사서 부적합 판정

빅뱅 탑, 의경 신분 박탈···재복무 심사서 부적합 판정

등록 2017.07.31 21:05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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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의경 신분 박탈.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빅뱅 탑, 의경 신분 박탈.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 본명 최승현)이 의경 신분을 박탈 당했다.

서울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31일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탑은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빅뱅 탑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측은 탑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엄벌을 내릴 필요가 있지만, 본인이 이를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들어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여자 가수 연습생 한씨와 대마초를 네 차례 나눠 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탑은 지난달 6일, 약물을 과다 복용해 '기면상태'에 빠졌다가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는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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