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6℃

  • 백령 8℃

  • 춘천 3℃

  • 강릉 6℃

  • 청주 6℃

  • 수원 5℃

  • 안동 5℃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6℃

  • 전주 7℃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0℃

  • 대구 8℃

  • 울산 9℃

  • 창원 9℃

  • 부산 9℃

  • 제주 9℃

헌재 “‘시위대가 사람 폭행 시 가중처벌’ 규정은 합헌”

헌재 “‘시위대가 사람 폭행 시 가중처벌’ 규정은 합헌”

등록 2017.08.04 12:25

전규식

  기자

공유

헌법재판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헌법재판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집회에 참여한 시위대가 사람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의 집단상해죄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헌법재판소는 폭처법 위반 혐의로 징역 9개월이 확정된 A씨가 집단상해죄 규정에 대해 제기한 위헌 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형법상 상해죄를 범했을 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주로 시위대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 등에게 폭력을 가했을 때 적용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이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죄를 범했을 때 그 행위 자체에 내재된 불법의 정도가 크고 중대한 법익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단순 상해나 2인 이상 공동 상해를 저질렀을 때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평등 원칙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진성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해 행위자의 책임을 넘어서는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폭처법상 집단상해죄 규정은 지난해 1월 폐지됐다. 대신 같은 행위를 형법에 근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수상해죄 규정이 신설됐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