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규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규칙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도교육청은 교육부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근거 법령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일부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지정의 적용 범위를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금고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신설되고, 반기별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조항도 신설됐다.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교육감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도 교육부 예규 개정사항과 자체 조정사항을 반영해 변경한다.
또 평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를 점수에서 비율로 평가하도록 변경하고, 정확한 평가점수 산출을 위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도록 명시하는 등 세부항목별 평가방법을 변경‧추가했다.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월23일까지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규칙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나면 차기 금고지정 절차에 들어가 오는 10월쯤에는 교육금고 운영을 맡을 금융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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