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이번 사건은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전형적 예라고 규정할 수 있다.” - 8월 7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뇌물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 中
재계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당혹감을 비쳤는데요.
모 대기업 임원 “이 부회장 혐의 입증에 대해 특검과 삼성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붙는 상황에서 구형량이 너무 높아 놀랐다.”
실제로 징역 12년은 역대 재벌 총수들의 구형 사례와 비교해도 적지 않습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계 총수 중 검찰 구형량이 가장 많았던 이는 김우중 회장. 김 회장은 20조원대 분식회계 및 9조8,0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2006년 징역 15년과 추징금 23조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선고 형량은 이보다 낮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원이었는데요. 법정 구속 자체도 없었습니다. 고령에 지병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게 당시 이유였습니다.
김 회장과 이 부회장 다음으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형량이 높았습니다. 회사와 주주들에 3,0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징역 9년과 추징금 1,500억원이 구형된 것.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그 다음. 2008년 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이 회장에게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만 선고됐지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900억원대 회사자금 횡령 및 회사에 2,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07년 징역 6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심 선고는 그 절반인 징역 3년, 아울러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엔 이재현 CJ 회장이 역시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받았습니다. 혐의 내용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계열사 자금 500억원 횡령 및 140억원가량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2012년 징역 4년을 구형받은 바 있는데요. 선고에서도 징역 4년이 결정돼 법정 구속됐습니다.검찰 구형량과 재판부 선고 형량이 같은 경우였지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8월 25일로 예정돼있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사익 위해 부탁한 적 없다···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
사법 사상 첫 TV 생중계가 유력한 1심, 그 결과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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