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
13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집단대출의 경우 대책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현행 감독규정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별다른 경과조치가 없어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지정 효과가 즉시 발생하게 된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갑작스러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발생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효력 발생 이전에 ▲은행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 ▲이에 준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배제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해당 차주는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가 배제되고 기존 지역에 LTV·DTI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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