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2일 서부지방법원에 주총결의(유상감자결정)무효 확인의 소가 접수됐음을 확인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 측은 “다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통보는 받지 못했다”며 “향후 소장이 접수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공시 #골든브릿지증권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russa88@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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