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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이케아도 복합쇼핑몰 규제대상 포함돼야”

정용진 “이케아도 복합쇼핑몰 규제대상 포함돼야”

등록 2017.08.25 09:20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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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스타필드 고양’ 그랜드 오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신세계 ‘스타필드 고양’ 그랜드 오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글로벌 가구기업인 이케아도 복합쇼핑몰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정 부회장은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 이후 정부의 의무휴업 방침등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해 정부가 쉬라면 쉬어야 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기업의 사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케아가 의무휴업 대상이 아닌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형 유통시설이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는 이케아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음료등을 취급하면서 사실상 쇼핑몰과 다름없는데 같이 규제를 받아야된다는 점을 정 부회장이 꼬집은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스타필드 고양이 오픈한 가운데 이케아가 같은 상권에 위치하는 만큼 정 부회장이 이케아에 견제구를 날린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이케아는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세계 28개국, 340개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기업이다. 이케아는 오는 10월 광명에 이어 고양시에 국내 두 번째 매장을 열 계획이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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