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계약보다 전세 보증금이 오른 경우 먼저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의 최고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따라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할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주인 배우자 포함)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때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해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등 대리인 관련 서류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전셋집에 일정한도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이 생겨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세입자에게 일시 전출을 요구할 때에는 대출 금액을 확인하고 은행에 문의한 뒤 신중히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빨라야 대항력 발생)
만기연장 신청 시 은행에서 확인 연락이 간다는 사실도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세대원이 집을 사거나, 이사한 주택이 일정 규모(국민주택규모 85㎡ 이하, 읍 또는 면지역 100㎡)를 넘으면 만기연장이 어려우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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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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