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최우수 제보자 1명(1000만원)을 포함해 우수 4명(각 500만원), 장려 10명(각 200만원) 등이 포상금을 전달받았다.
금감원은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우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올 상반기 중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총 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건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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