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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 15명에 포상금 5000만원

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 15명에 포상금 5000만원

등록 2017.08.30 17:54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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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실태를 제보한 15명에게 총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최우수 제보자 1명(1000만원)을 포함해 우수 4명(각 500만원), 장려 10명(각 200만원) 등이 포상금을 전달받았다.

금감원은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우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올 상반기 중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총 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건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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