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카드에 채권추심회사 평가 항목 개선과 과도한 변제 독촉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개선사항 2건을 지난달 24일 통보했다.
하나카드는 채권 회수 실적만으로 채권추심회사 4곳을 평가하고 채권추심액을 배분해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추심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심회사에 대한 평가항목에 민원 유발 건수, 민원 해소 등 민원항목을 추가 반영토록 했다.
하나카드는 또 채권관리업무준칙상 채무자에 대한 변제 독촉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에는 허용 횟수를 초과한 변제 독촉을 자동 차단하는 기능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독촉과 사생활 침해 소지를 남겼다.
금감원은 전화,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한 변제 독촉이 일별 횟수를 초과한 경우 자동 차단하는 제어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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