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합뉴스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에는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참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중학교 3학년 A 양과 B 양이 다른 학교 C 양을 폭행했다.
두 사람은 공장 주변에 있던 철골자재과 의자 등으로 C양을 1시간 넘게 폭행했다. C양은 뒷머리 2곳과 입안이 심하게 찢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 가해자인 A양 등 2명은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다.
C양을 피를 흘리며 길을 걷다가 행인이 발견됐다. 행인은 119와 경찰에 신고해 C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양 등은 범행 후 2시간쯤 뒤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갔다가 문이 닫혀있자 112로 전화해 자수했다. A양은 C양을 폭행한 뒤 사진을 찍어 아는 선배에게 전송했다. 이 선배는 A양을 꾸짖으며 SNS에 사진을 올려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렸다.
당시 A양은 해당 선배에게 “심해?” “(감옥에) 들어갈 것 같아?”라며 처벌에 대해 걱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
A양 등 가해자들은 C양과 평소 모르는 사이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C양이 A양 후배로부터 옷을 빌린 것 때문에 이날 우연히 함께 만났다. A양 등이 C양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의 후배 2명도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후배는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후배 2명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신상털기에 대해서는 경위를 우선 확인한 뒤 수사를 할지 검토할 방침”이라며 “A양 등에 대해서는 특수 상해죄, 특수 폭행 등 적용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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