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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가산이자 미지급 과징금 ‘74억’

삼성생명, 가산이자 미지급 과징금 ‘74억’

등록 2017.09.08 08:0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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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가산이자 미지급 과징금 ‘74억’ 기사의 사진

생명보험업계 1위사 삼성생명이 책임준비금 가산이자를 미지급하고 보험금 지연이자를 덜 지급해 7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검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일 과징금 73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현직 임원(2명)은 견책‧주의, 퇴직 임원(3명)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해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2만2847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가산이자 11억2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정이율+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해 가산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또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15만310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통보일부터 실제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율을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아닌 예정이율의 50% 등으로 수차례 하향 조정해 1억7000만원의 지연이자를 과소 지급했다.

이 밖에도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를 부당 처리하고,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삼성생명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15건에 대해 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이 중 2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1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3만4114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대 36일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이 지연된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보험금 기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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