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는 지난 6월 기준 85만6000세대다. 건보료 체납자는 2012년 104만9000 세대에서 2013년 104만 세대, 2014년 101만6000세대 등을 이어가다 2015년 95만 세대로 100만 세대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엔 87만9000세대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지역가입 저소득 체납세대는 2012년과 비교해 22.5% 감소했다. 이들 저소득 지역가입 세대가 체납한 보험료는 1조1461억원에 달한다.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급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1억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줌으로써 건보혜택이 끊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한 안을 시행하면서 지역가입 취약계층이 건보료에 부담을 느끼지 않게 월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만 내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낳았다”며 “이들 장기-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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