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이번 집단휴업이 불법이고 밝혔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휴업일에 대해 매 학년도 시작 전에 보호자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청에 보고한 후에 임시휴업 할 수 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조처에 나설 예정이다.
실제 휴업시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조해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유아 임시돌봄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방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cardi_ava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