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지난 12일 타결된 임금 및 단체협상 합의안에서 노사는 기존 단체협약 제24조2항에 있던 '회사는 정년 퇴직자, 상병으로 인한 퇴직자의 직계가족의 채용에 있어서 자격이 구비되었을 시 우선 채용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실제로 시행한 적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라 이번에 노사가 합의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