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폭력 사태로 소년법 개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9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17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상.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네티즌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네티즌들의 우려, 기우만은 아닙니다. 폭력 사실이 밝혀져도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솜방망이, 피해자만 보복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꼴이지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공간에 모아놓고 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학교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지난 7월 교육부는 연 2회 실시하던 전수조사를 표본조사로 바꾸는 등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점점 잔인해지는 학교폭력이 보복 복행까지 이어지며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보다 현실적인 실태 파악과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