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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체육선수 병적 관리 따로 한다···병역 면탈 집중 감시

연예인·체육선수 병적 관리 따로 한다···병역 면탈 집중 감시

등록 2017.09.21 11:04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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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예인과 체육선수 병적은 별도로 관리돼 병역 면탈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는다.

21일 병무청은 “연예인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예인과 체육선수 외에도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와 자녀 등이 개정법에 따른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이다. 이들은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 병역 의무 연기·감면 등 병역 처분과 병역 이행 과정 전반에 대해 검증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기준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를 지난달 31일 기준 3만2630명인 것으로 파악한다. 연예인 794명, 체육선수 2만4716명, 고위 공직자와 자녀 4011명, 고소득자와 자녀 3109명이다.

이들의 병적을 외부 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된다.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인사가 담당한다.

연예인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게 된 것은 이들의 병역 면탈 사례가 끊임없이 터져 나와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개정법은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병역 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병적 관리 대상의 병역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국민 불신은 해소되고 공정한 병역 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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