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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지원 이어 ‘초과이익환수제’도 위법성 여부 논란

이사비 지원 이어 ‘초과이익환수제’도 위법성 여부 논란

등록 2017.09.25 15:02

수정 2017.09.25 15:18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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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공권 수주전에서 고액 이사비에 이어 '초과이익환수금 지원'에 대한 위법 여부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22일 서울시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입찰 사업제안서에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접수하지 못하면 569억원의 부담금을 대납하겠다고 제안했다.

롯데건설은 환수금을 대신 내주거나 공사비에서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 환수금은 공사비에서 감액해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일정이 늦어져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 받아도 비용 부담이 없고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 가면 오히려 약 570억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다만 조합 측은 이사비와 초과이익환수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건설이 지원하는 무상 이사비는 이주촉진비를 포함해 세대당 4000만원이다.

국토부는 우선 내용을 파악한 뒤에 필요하다면 법률 자문을 통해 위법 여부를 따질 계획으로 전해졌다. 반포주공1단지의 재건축 고액 이사비 제안처럼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결론이 날 경우 시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익을 덜 남기더라도 수주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조합에 여러 선택권을 제안한 것이고, 추후 조합원들이 공사비 감액을 요구하며 그대로 따를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시정 조치가 내려지면 그 때 다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위법 여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시공사가 대납해주겠다는 것은 초과이익환수제의 본질의 의미를 침해하는 것이다”며 “위법성을 검토하겠다는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가 조합에게 제시하는 부분이 어느정도의 자율성이 있는 것이다”며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역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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