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국거래소는 올해 첫 도입되는 ‘Comply or Explain(원칙준수 및 예외설명)’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기업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70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금융회사는 39사였으며, 비금융회사는 31사였다.
Comply or Explain(원칙준수 및 예외설명)’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란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원칙 등의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주주권리 보호절차의 적절성,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 감사의 전문성‧독립성을 토대로 핵심원칙별 준수‧미준수 내용 및 사유 등을 공표한다.
전자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후 2월내까지 제출하면 된다. 단 올해는 최초 제출로 법정제출기간 이후 6개월로 연장됐다.
거래소 측은 “이번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미제출에 따른 별도의 제재 조치가 없는 자율공시 사항임에도 대기업 및 금융회사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 제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가총액 상위 10사 중 네이버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8사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이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개선 노력 및 주주가치 증대 등을 위한 의지를 시장에 적극 공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단 아직까지 지배구조 공시에 대한 법적 부담 우려로 미제출 기업이 많았으나 향후 주주 및 투자자의 요구 등으로 참여 기업 증대가 예상된다.
거래소는 향후에도 지배구조 공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극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