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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계약 멋대로 깨고 불완전판매 방치

흥국생명, 계약 멋대로 깨고 불완전판매 방치

등록 2017.10.12 17:46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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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업법’ 위반 제재 조치

흥국생명, 계약 멋대로 깨고 불완전판매 방치 기사의 사진

보험계약을 멋대로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흥국생명이 7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고객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허위로 설명한 흥국생명 보험설계사 18명이 최대 13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에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보험상품 허위·과장 설명 등에 의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조치를 12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기초서류에 따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45건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 중 2건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입원치료비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업법’ 제127조에 따라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흥국생명에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퇴직 임원 1명에게는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직원에게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또 흥국생명 설계사 18명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화를 이용해 ‘흥국 우리아이 플러스 보장보험’ 140건을 판매하면서 계약자에게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약관에서 정한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감기도 통원비를 보장한다고 설명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약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지 않았다.

보험업법 제97조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설계사가 이 같은 불완전판매 행위를 했음에도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 점검 과정에서 6건을 정상 판매로 판단하는 등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해당 설계사들에게 20만~1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가운데 3명은 30~60일간 업무정지 처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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