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 사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466억여원을 구형했다. 더불어 4339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414억여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허 사장은 “법인세 환급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기 전 사장은 “담당 임원으로부터 세금 환급 보고를 받고 전문가에게 의뢰해 적정하게 추진해보란 것 이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담당 임원이 범죄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허 사장은 기 전 사장과 함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사기를 지시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이 기간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벌여 법인세와 가산세 등 약 270억여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
또 소송사기와는 별도로 소비세를 부과해야 하는 부분을 소비세 대상이 아닌 것처럼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개별 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인수·합병(M&A)과 분식회계를 악용해 국가를 속이고 거액의 세금을 편취하고자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이 사건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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