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위해 쓰인 ‘65만명의 노후자금’ 국민연금, ‘내부감사’ 불가 입장 밝히기도정춘숙 “공단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2015년 5월26일) 후 올해 10월까지 약 2356억원의 손실을 봤다.
총 손실액 2356억원은 1인당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계산할 때 64만9000명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한 액수다. 나아가 전체손실액 중 삼성물산에서의 손실은 1663억원으로 전체 손실분의 70.6%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올해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점을 빌미로, 현재까지 내부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성물산 합병 관련 부당개입에 연루된 익명의 팀장은 되레 승진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1차 판결문에서는 “피고인(문형표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A(익명의 팀장)는 합병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리서치팀 직원에게 (합병에 따른) 약 2조원 상당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보고할 것을 지시”라고 돼 있다.
정춘숙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이 잘못된 방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결정하는 바람에 64.9만명에게 드릴 수 있던 소중한 노후보장자금이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연금공단이 감사원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내부감사는커녕 관련자를 오히려 승진시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박근혜정부의 적폐 중 적폐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을 스스로 밝히지 못하는가. 국민보다 더 두려운 게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자 책임요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못박기도 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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