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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敗···1332억 손배

삼성,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敗···1332억 손배

등록 2017.11.07 15:59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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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상고신청 기각지난 2심 판결이 사실상 최종 결론중대 사안만 허가한다는 방침 때문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패하며 1332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패하며 1332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삼성전자가 애플과 특허소송에서 역전을 꾀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패소했다. 철저한 상고 허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구조에서 대법원이 중대한 사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130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7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전자 간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삼성전자가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사실상 하급심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된 셈이다.

이번 소송은 휴대전화 화면의 링크를 눌러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647 특허)과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721 특허),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172 특허) 등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3건의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다.

삼성전자는 2014년 열린 1심에서 재판부가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패했지만 2016년 2월 항소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애플 측의 요구로 다시 열린 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시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가 사소한 기술 발전에 관한 것으로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특허권 보호가 기술 혁신의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와 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철저한 상고 허가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해 동안 접수된 상고 신청 중 대법원 법정을 밟는 사건은 5% 남짓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허가해주는 경우는 하급 법원의 법 적용에 심각한 흠결이 있거나 판례를 변경하는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적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특허 소송이 미국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특허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흘러나온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끝나지 않았다. 2011년 애플은 삼성전자가 액정화면에 테두리를 덧댄 것 등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과 2심에서 애플이 승리했지만 지난해 말 연방대법원은 애플이 요구한 배상금이 과하다는 판결을 내려 내년 5월 손해배상액 재산정을 위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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