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교인 과세 토론회를 열지 않고 추후 개신교만을 상대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토론회가 무산된 건 개신교가 전 교단 중 유일하게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를 제외한 나머지 교단·종파는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실무 협의만 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6일 정부의 과세기준안에 형평성과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종교별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과세를 준비해왔다.
지난 9월에는 종교인 소득에 근로소득세 같은 세율을 적용하되 필요경비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공제한다는 내용의 과세기준안을 각 교단에 전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시작으로 천주교·개신교 등 7개 교단·종파 관계자를 직접 만나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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