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1차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해당 업체의 순위와 평가 점수는 비공개됐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고정 임대료가 아닌 매출액과 연동된 임대료를 받겠다고 공지하며 최소 영업요율을 20.4%로 정했다. 업계에선 임대료가 낮아진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며 그 결과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날 한국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2개 업체를 선정하면서 향후 절차는 관세청 몫으로 남았다.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2개 업체 중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업계에선 다음달 중순쯤 특허심사위원회가 열린 이후 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특허심사는 정부의 면세점 제도 1차 개선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특허심사위원회가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심사 후 모두 공개된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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