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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임명 강행되면 ‘준 예산’에 법인세 인상 물건너갈 수도

홍종학 임명 강행되면 ‘준 예산’에 법인세 인상 물건너갈 수도

등록 2017.11.13 17:20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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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홍종학 임명 여부에 예산안 처리 연계 방침 예산안 올해 안에 협의 못하면 전년도 ‘준 예산’민주당, 상임위 거치지 않는 예산부수법안 고심세법심의도 올스톱···법인세 인상 등 브레이크

문재인 대통령 국회 2018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 사진=국회사진취재단문재인 대통령 국회 2018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최악의 경우 내년 예산안이 ‘준 예산’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야는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와대가 홍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청와대가 홍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예산안이 발목 잡힐 수 있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상 11월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12월2일 본회의에 정부 측 예산안이 자동으로 상정된다. 다만, 시한을 넘겨도 50인 이상이 찬성하면 예산안을 수정할 수가 있다.

또한, 12월31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준 예산’으로 국가가 운영된다.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공무원 증원 등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법심의도 가로막힐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 관련해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교인 과세 등 다뤄야 할 쟁점들이 많다. 하지만 이날 열리기로 했던 조세소위는 첫 번째 소위를 15일로 미루었다. 시기상 홍 후보자의 임명과 더욱 연계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인세 인상이 조세소위에서 논의돼야 한다. 야당은 홍 후보자가 임명 강행될 시 세법심의에서 더욱 강한 반발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인세율은 2억원이 넘지않는다면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200억원을 초과할 경우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와 여당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25%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법인세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한국당은 증세안에 맞불을 놓기 위해 법인세 인하 법안을 제출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세법심의도 기한 내에 협의되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다만, 정부 측 안으로 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난항을 겪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아쉬운 상황에 부딪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쟁점법안을 처리하려 했던 상황에서 야당이 돌아설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산안을 처리할 때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수가 있다. 예산부수법안은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아동수당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주로 세출과 관련된 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준비하려 한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가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하는데 지정요구가 굉장히 많다”며 “원칙을 만들어서 할 작정이고, 자의적으로 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지정할 수는 없다”고 발혔다. 그러면서 “당론 발의 아니면 최소한도 권고적 당론이라도 (있어야) 우선적으로 고려할 작정”이라고 처리 기준을 정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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