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은 가맹점의 카드매출채권을 양도받아 매출채권을 선지급하고 카드사로부터 수령한 카드매출대금으로 자동정산하는 구조의 팩토링 상품을 개발한다.
또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해 대기업 가맹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개정 시행으로 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할 수 있게 됐으나 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카드가맹점은 일부 상호저축은행의 유사상품을 높은 금리로 사용하고 있는 등 금융시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은 “중소가맹점의 금융비용 경감과 신용등급 개선, 은행·중소가맹점·대형가맹점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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