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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B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찬성”

국민연금 “KB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찬성”

등록 2017.11.17 21:39

수정 2017.11.17 22:02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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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KB금융.

국민연금이 KB금융지주의 노조 측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하기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KB금융 임시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주주제안으로 상정한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KB금융의 지분 9.6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앞서 KB금융 노조는 우리사주조합 등에서 92만2586주를 위임받아 주주제안서를 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하 변호사가 선임되면 KB금융 노조는 세번째 시도 끝에 사외이사 추천에 성공하게 된다.

안건이 통과되면 KB금융지주는 국내 주요 기업 중 노동이사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례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기금운용본부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 실무진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의결권행사전문위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안건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의결권행사전문위에 안건을 올리고 결정을 따랐다.

다만 KB금융 지분 가운데 69%를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어 국민연금이 찬성하더라도 주주총회 안건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앞서 국민연금은 노조가 내놓은 또 다른 안건인 대표이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참여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주주가치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반대 결정을 내렸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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