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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특별재난지역이란?

[포항 지진]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특별재난지역이란?

등록 2017.11.21 10:42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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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인해 흥해공고 체육관으로 피신해 있는 포항 시민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지진으로 인해 흥해공고 체육관으로 피신해 있는 포항 시민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재해 구호·복구, 행정·재정·금융·세제 관련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포항시 지진 피해에 대해 사흘 간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포항시는 피해 복구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가 긴급 구조를 포함한 현장 업무를 관장해 구호 작업,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방세법,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도 제공된다.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에 대한 지원도 실시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의 경우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될 수 있다. 포항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은 90억원이다.

대형 사고 등 사회재난을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능력으로 수습할 수 없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요구될 때도 선포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대규모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조해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다.

도입 당시에는 대형 사고 등 사회재난에 한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해 시에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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