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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 개정 급제동···전원위, 개정안 ‘부결’

김영란법 ‘3·5·10’ 개정 급제동···전원위, 개정안 ‘부결’

등록 2017.11.27 20:38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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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원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권익위 전원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3·5·10’ 규정 개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께까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원위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참석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사무처장은 공석이며, 위원 1명도 불참해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12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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