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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연구원법, 진짜 7일만에 졸속 처리됐나?

국회연구원법, 진짜 7일만에 졸속 처리됐나?

등록 2017.11.28 10:3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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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국회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국회미래연구원법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7일만에 졸속 처리됐다는 지적이 고개를 든 가운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국회사무처의 해명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연구기관이다.

일부 매체에서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때 의결된 국회미래연구원법이 졸속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의결된 국회미래연구원법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발의됐고 바로 당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게 일부 매체의 지적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한 경우 정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일부 매체의 이러한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국회사무처의 해명이다. 국회사무처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미래연구원법은 졸속 추진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추진된 법안으로 2014년 12월4일 최초 제안됐고, 2015년 3월24일 공청회 실시 후 2차례의 국회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심사를 거쳤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다.

이후 20대 국회에서도 지난 3월13일 국회의장 의견제시건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안됐고, 3월29일 공청회를 실시하고 3차례 국회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심사 및 1차례 소소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즉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은 지난 19대 국회를 포함해 3년간 숙의를 거듭한 끝에 의결됐다는 얘기다.

아울러 국회가 정부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해명이다. 국회는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국회미래연구원법 관련 기획재정부와 장기간 협의를 진행했다. 20대 국회 때도 ‘2017년 상반기 법안 제안’ 후 ‘2018년 예산요구’ 등을 통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아 심사과정에 참고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미래연구원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상시고용인력을 최소화하고 연구과제별로 외부 전문인력과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구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연구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그밖에 연구원 임원 직위의 경우,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 및 무보수’다. 또 해당 직위가 낙하산 자리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해 관련 학계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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