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초 휴일수당 200% 주장했지만, 없던 일로휴일수당 대신 주중에 휴가로 대체하는 방안 내놔노동계 반발 거셀 듯···기업계 내심 반색
환노위 여야 간사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지난 23일 근로시간 단축안을 논의했다. 당초 여야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잠정합의한 상태였다. 문제는 휴일수당을 중복할증 할 것인가에 놓였다.
중복할증이란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수당(통상임금의 100%)에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더해 200%를 지급하는 것. 지금은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해 150%를 지급하면 된다.
여당은 휴일에 일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복할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휴일수당 200%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없던 일이 돼버렸다.
야당은 휴일수당이 현행대로 150%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사 합의안에 야당의 주장안이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여야 간사 합의안에 반발하는 의원들도 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강병원·이용득 의원이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내부의 반발을 이겨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시간이 촉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대안을 내놓았다. 여야 간사는 이 대안에 합의안으로 내놓았다. 합의안은 휴일에 일하면 중복할증 대신 대체휴가를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들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적용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시기에서는 여당의 입김이 더 작용했다.
당초 여야는 기업 규모별로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는 점에는 합의 했으나 유예기간을 300인 이상, 50~299인, 5~49인 기업에 대해 민주당은 1·2·3년, 한국당은 1·3·5년으로 해야 한다며 대립했다.
중복할증이 현행대로 절충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노동계는 ‘개악’이라면서 반발을 준비하고 있다. 반대로 기업계는 내심 반길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이 단축되지만 200% 중복할증은 피했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안 최종 합의 논의를 이어갔다. 23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소위에서는 중복할증 문제와 함께 지난 소위에서 잠정 합의한 시행 시기 등 안건별로 재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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