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시각 자료에는 파손부위뿐만 아니라 사고정황이 나타나도록 차량에서 5~10걸음 떨어진 곳에서의 장면도 필요합니다.
◇ 접촉사고 시 촬영해야 할 것 = ▲상대방 차량번호판 및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면사진 ▲차량과 차선이 함께 나오도록 전후좌우 네 방향에서 촬영 ▲차량 진행흔적(스키드마크, 기름·흙 자국 등) ▲파손부위는 확대 촬영
시각 자료 외에 다른 정보들도 남겨둬야 하지요. 상대방 차량번호 확인 후 당사자 간 명함 및 이름·연락처를 교환하는 건 기본.
◇ 접촉사고 시 기록해야 할 것 = ▲사고 당사자 간 명함이나 이름·연락처 교환 ▲사고일시는 오전·오후를 구분한 시간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사고장소는 주변 큰 건물이나 차로를 중심으로 기재. 구체적인 차량 위치나 접촉상황을 자세히 기록 ▲날씨 및 각 차량의 탑승인원수도 기록하면 유용
이때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하면 보다 쉽고 빠른 사고 정보 기록이 가능합니다. 유사시에 대비, 평소 차량에 비치해둘 필요가 있지요.
자료 수집 후에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해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합니다. 보험사에 연락 후 기다리는 것도 이때 진행. 물론 부상자가 있다면 경찰 및 119 연락 등 구호조치가 가장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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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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