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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2개월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부산경찰청, 2개월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등록 2017.12.01 18:07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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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2개월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사진=SBS 뉴스 캡쳐부산경찰청, 2개월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사진=SBS 뉴스 캡쳐

부산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플래카드 설치와 캠페인을 통해 현장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유흥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순찰도 벌일 예정이다.

또 20~30분씩 단속 장소를 바꾸는 '스폿(Spot)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주간과 야간을 불문하고 상시음주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은 특히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객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처벌할 방침이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넘기는 행위는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 공모했다고 보는 것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일제단속 확대로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했다"며 "하지만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모임 증가로 인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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