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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 유흥주점·호텔·상품권 법카 결제 ↓

김영란법 시행 1년, 유흥주점·호텔·상품권 법카 결제 ↓

등록 2017.12.02 15:47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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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후 1년간 법인카드를 이용한 유흥주점 결제는 줄고 일반음식점 결제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780억원으로 2015년 4분기∼작년 3분기 승인액(1조1330억원)보다 약 4.8% 감소했다.

2015년 법인카드의 유흥주점 결제금액은 2014년보다 3.2% 줄었다. 개인 카드 포함 전체 카드 유흥주점 결제액은 법 시행 전보다 감소세가 둔화했다.

일반음식점에서 법인카드 결제는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6조6450억원에서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17조6770억원으로 6.2% 증가했다.

상품권 카드 결제와 특급호텔 카드 이용은 확연히 줄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결제는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조9080억원이었는데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1조6420억원으로 14.0% 감소했다.

특급호텔 법인카드 결제 는 같은 기간 7490억원에서 6840억원으로 8.7% 줄었다.

반면 작년 4분기부터 1년간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금액은 1조5820억원으로 앞선 1년과 비교해 0.3% 증가했다. 골프장 내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2015년에는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농축수산물 관련 전체 카드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14조1630억원을 기록해 그전 1년 실적보다 12.4% 증가했고 이 중 법인카드 결제액은 2조7480억원으로 무려 26.8%나 늘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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