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의 6470원보다 16.4%증액했다. 따라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18년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최저 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이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
한편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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