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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5명 사망’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쌍방 과실 결론

해경, ‘15명 사망’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쌍방 과실 결론

등록 2017.12.12 16:20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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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사고 쌍방 과실로 결론.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씨(왼쪽)와 갑판원 김모씨(오른쪽) (사진 = 연합뉴스 제공)영흥도 낚싯배 사고 쌍방 과실로 결론.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씨(왼쪽)와 갑판원 김모씨(오른쪽)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시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가 급유선과 낚시 어선의 쌍방과실로 결론 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씨와 갑판원 김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또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의 선장 오모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오씨가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피의자가 사망해 재판에 넘길 수 없고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창1호에는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 43분을 버티다가 생존한 30대 낚시객 3명 등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해경은 전씨가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당일 오전 6시 1분 2초께 두 선박의 거리는 약 300m 정도”라며 “그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면 충돌할 거라는 걸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회피 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충돌할 우려가 있는 상대 선박을 보면 무전을 하고 통신망으로 사고 위험을 알려야 한다”며 “기적 소리를 단발음으로 ‘삑삑삑’ 내거나 속도를 즉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 66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조항에 따르면 다른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침로·속도를 변경하거나 기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급유선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며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 위치를 한번 확인한 뒤부터는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갑판원 김씨는 야간 항해 당직 때 1인 당직을 금지한 해사안전법의 안전매뉴얼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2인 1조’ 당직 중 사고 당시 물을 마시러 선내 식당에 내려가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충돌 4분 전쯤 급유선이 영흥대교를 지나기 전 식당에 가서 사고 상황을 모른다”며 “조타실을 비운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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