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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희팔 사건’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징역 15년 확정

‘제2의 조희팔 사건’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징역 15년 확정

등록 2017.12.13 14:24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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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희팔 사건’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징역 15년 확정 (사진 = 연합뉴스 제공)‘제2의 조희팔 사건’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징역 15년 확정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거액의 투자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1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에 지난해 9월 기소됐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이다. 투자자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을 가로챈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이다.

1심은 “원금·이자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익을 얻고 있다’고 속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모았다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규모를 확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측에게서 유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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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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