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계좌에 깡통과세 하겠다는 것” “계좌 개설일부터 해지까지 과세해야”
TF는 “국세청이 지난 12일부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에 돌입했다”며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의 첫 조치”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는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차등과세 시작은 그동안 거꾸로 서 있던 금융실명제를 24년 만에 바로 세우기 위한 ‘작지만 큰 의미가 있는 첫걸음’이라 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국세청의 징수계획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세청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대상 기간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 1월 귀속분부터 계좌해지일까지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차명계좌는 대부분 2008년에 인출돼, 국세청의 결정대로 2008년 1월 귀속분부터만 과세한다면 사실상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
TF는 이를 두고 “빈 깡통계좌에 깡통과세를 하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하고, 삼성만 보호하는 국세청의 꼼수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세청과 금융당국에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F는 “국세청에 묻고 싶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과세의 대상이 삼성이기 때문인가”라며 물었다.
아울러 “국세청에 촉구한다. 이 회장의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계좌 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제대로 차등과세 하라”며 “그래야만 삼성의 국세청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세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국세청이 2008년 1월 귀속분부터의 과세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저희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