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내보험 찾아줌’ 개설행안부 등과 안내 우편 발송 캠페인
보험금을 조회한 후에는 계약 시점과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지는 이자율 수준을 꼼꼼히 살펴 바로 찾아갈 지 결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Zoom)’을 이날 오후 2시 개설한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액이 확정됐으나 청구 또는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5조원, 만기보험금 1조3000억원, 휴면보험금 1조1000억원 등 약 7조4000억원(900만건)이다.
금융당국은 만기가 길고 이자 지급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한 보험의 특성으로 인해 숨은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 같은 시스템을 마련했다. 숨은 보험금은 주로 고객이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의 이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해 발생한다.
이 시스템은 △보험 가입내역 조회 △숨은 보험금 조회 △상속인 보험계약 및 보험금 확인 등 3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조회가 가능한 보험금은 국내 25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 등 총 41개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의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과 생존연금이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수익자)는 누구나 보험금 조회가 가능하다. 직접 권리권자가 아닌 단순 피보험자는 조회가 제한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인증 등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조회 시점 전월 말 기준 보험금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내보험 찾아줌이나 숨은 보험금 등을 검색하면 곧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령 보험금은 보험금을 청구 또는 지급하는 시점에 최종 확정된다. 조회 시점과 이자 지급일 차이 등에 따라 조회액과 수령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보험금 조회 이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수령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 시점과 만기, 만기 도래 이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대로 지급된다.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중도보험금은 2001년 3월 이전 체결 계약은 계약 시점 예정이율에 1%포인트를 가산하고, 이후 체결 계약은 계약 시점 예정이율에 따라 적용된다.
만기보험금 역시 2001년 3월 이전 체결 계약은 계약 시점 예정이율에 1%포인트를 가산해 지급한다. 이후 체결 계약은 계약 만기일부터 최초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 만기일 이후 2년 경과 시점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는 고정금리 1%가 적용된다.
보험금은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수령 가능하다. 내년 중 각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 지급 절차를 표준화하고 시스템과 보험금 청구 절차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소비자들이 언제든 손쉽게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소비자가 매번 각각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보험업계 전체의 공동 자산인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숨은 보험금 관련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전개한다.
앞서 생·손보협회는 행안부의 도움을 받아 숨은 보험금 청구권자 등의 최신 주소 정보와 피보험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계약을 확인했다. 각 보험사는 두 협회로부터 해당 정보를 넘겨받아 모든 보험수익자 등에게 보험금 관련 정보를 우편으로 안내한다.
안내우편은 19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 대부분의 우편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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