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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소득세 부과 권고

[금융행정 혁신안]‘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소득세 부과 권고

등록 2017.12.20 10:00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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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실명제 시행 전 개설 계좌 대상비실명계좌 과징금 부과법 입법 권고

금융위원회 산하 민간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지난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전에 개설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 겸 서울대 객원교수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위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 의무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고자 이 문제를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되 삼성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이 회장 소유의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해 인출·해지·전환 과정과 지적 후 사후 관리에 관해 재점검하며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해달라”고 권고했다.

그는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에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는 법안의 입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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