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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CJ 혼외자와의 상속다툼서 승소

이재현 회장, CJ 혼외자와의 상속다툼서 승소

등록 2017.12.21 14:51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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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A씨 “상속분 달라”법원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이재현 CJ그룹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현 CJ그룹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CJ그룹 오너 일가의 재산상속 다툼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승소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씨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재현 회장 삼남매의 이복동생이기도 한 A씨는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 부인 손복남 고문을 상대로 2억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5년 10월 제기했다.

A씨측은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명재산이 이 명예회장을 거쳐 이 회장에게 갔으니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자신에게도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A씨측은 A씨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비중을 2300억원으로 보고 우선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J 변호인측은 재판에서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A씨측은 “법적 평가로는 이병철 회장의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재산은 아들 이맹희 회장에게 자연 상속됐고, 이어 이재현 회장에게 증여된 것”이라며 “차명주식은 현재가치로 2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창업주의 실명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손 고문에게 상속됐기 때문에 A씨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한 CJ의 손을 들어줬다. CJ그룹은 차명재산 건에 대해 A씨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이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태어난 인물이다. 당시엔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고 A씨는 삼성이나 CJ와 무관한 삶을 살았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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