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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집행유예’···한숨돌린 롯데(상보)

신동빈 ‘집행유예’···한숨돌린 롯데(상보)

등록 2017.12.22 16:09

수정 2017.12.22 16:11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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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선고공판. 사진=최신혜 shchoi@newsway.co.kr롯데가 선고공판. 사진=최신혜 shchoi@newsway.co.kr

횡령 배임 탈세등 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롯데 총수 일가와 경영진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열고 신동빈 회장에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판에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등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미경씨등에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와 관련해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배임이 인정은 되지만 구체적 손해 산출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신 전 부회장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횡령으로 보기 힘들다”며 “급여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신 총괄회장은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 신영자 이사장은 징역 2년,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신 회장은 가족들에게 공짜 임금 지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0월30일 검찰로부터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은바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10년)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년), 서미경씨(7년) 등 5명 모두가 실형위기에 처했다

롯데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총수의 구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가 경제에 더욱 기여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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