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롯데 총수 일가와 경영진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열고 신동빈 회장에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판에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등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미경씨등에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와 관련해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배임이 인정은 되지만 구체적 손해 산출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신 전 부회장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횡령으로 보기 힘들다”며 “급여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신 총괄회장은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 신영자 이사장은 징역 2년,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신 회장은 가족들에게 공짜 임금 지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0월30일 검찰로부터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은바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10년)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년), 서미경씨(7년) 등 5명 모두가 실형위기에 처했다
롯데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총수의 구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가 경제에 더욱 기여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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