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춘추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언론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가 탄저균 백신을 도입한 배경은 지난 2015년 미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때문이다. 즉 탄저균 테러에 대비한 치료 목적으로 백신을 도입하게 됐다. 탄저 백신은 예방 효과뿐 아니라, 탄저 감염 시 시프로플록사신과 톡시사이클린 등 항셍제와 병용해 치료할 경우 치료 효과가 약 2~3배 증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저 백신은 국내 임상실험이 시행되지 않아 부작용 등을 우려해 예방접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해 초 해외로부터 탄저 백신을 도입했다. 그리고 사용비용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7월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백신 구매를 의뢰했다. 국내 임상실험 미실시 약품을 구매하려면 식약처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 주관 ‘희귀약품도입회의’ 때 탄저 백신 수입이 승인됐다. 대통령경호처는 350인 분의 탄저 백신을 도입했고, 이 백신들은 지난 11월2일 기준으로 국군 산하 병원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탄저 백신 도입은 전 정부 때를 기점으로 진행된 사업이기도 하다.
한편 청와대는 ‘탄저 백신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직원 500명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도한 매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처를 강구할 방침이다. <뉴스타운>의 ‘청와대 식구들, 탄저균 백신 수입해 주사 맞았다’ 기사를 비롯한 일부 매체에서는 관련 보도매체는 내용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극히 소극적이었고 반론조차 받지 않았다는 게 박수현 대변인의 설명이다. 또 매우 악의적인 해석을 곁들여 새정부와 청와대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이는 청와대가 법적 조처를 강구하는 이유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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